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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잔여세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별도 분양대금을 받는다. 재건축 완공 후 일부 조합원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완공 후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건축조합 규약 및 공사계약서와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도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회답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 아파트,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규약 등에 따라 별도로 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재건축 완공 후 계약하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조합 규약, 공사계약서, 잔여재산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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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99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2)
- 원 제목
-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도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