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 감소액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03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