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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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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회답
1.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과세합니다.
2.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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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48 (2000.12.29 회신), "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8)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