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2회신일 1999.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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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 (1999.09.28 회신),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2)
원 제목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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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