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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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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2 (<time datetime="1999-10-22">1999.10.22</time> 회신), "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9)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