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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 관련 소득이다.
재건축조합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 관련 소득이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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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7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학교부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75)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학교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