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57회신일 2000.04.19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9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이 문제됐다. 최초 설립인가 후 변동사항에 따른 변경인가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최초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으로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7 (2000.04.19 회신),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1)
원 제목
현물출자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