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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한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별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을 산입하는지.
회답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질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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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570 (2001.04.14 회신),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8)
- 원 제목
-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인식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