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9회신일 2000.02.21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및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과 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 사업개시일 및 사업개시일 전 수입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1.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사업개시일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과 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4.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37 심판결정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9 (2000.02.21 회신),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5)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