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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재건축 중 토지·미완성 건물·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빌라 철거 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빌라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빌라를 철거하고 주거용 건물을 건축해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다. 건설 중 토지, 건설중인 건물 및 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61
본문(원문)
빌라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그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공사의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합원 입주 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건설 중인 토지, 건물 및 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빌라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건설 중 토지, 건설중인 건물 및 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입니다.
해당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외에는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의 소득금액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조합원 입주 분의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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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2020.08.09 회신), "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8)
- 원 제목
- 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