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6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0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