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0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2)
원 제목
재건축조합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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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