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2. 최신 회답2003.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9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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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8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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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