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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2. 최신 회답2003.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9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8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