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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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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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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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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202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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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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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조정지역 지정 시 처분기한은?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과 잔금 사이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물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제시된 3년 이내와 1년 이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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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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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201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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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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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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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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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파기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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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2011.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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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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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의 일시적 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비상속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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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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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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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201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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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201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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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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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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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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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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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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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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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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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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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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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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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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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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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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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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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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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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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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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2008.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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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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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일부를 늦게 내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일부 지연납부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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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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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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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200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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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 시 부동산은 누가 양도하나?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유언공증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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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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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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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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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2008.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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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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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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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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