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중 2개가 사실상 멸실되었다.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1.6.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2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후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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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39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8)
- 원 제목
-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