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회신일 2008.04.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4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일이 쟁점이 되었다. 같은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기준일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으로서, 위 “2.”와 같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시기에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의 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로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8.04.24 회신),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88)
원 제목
양도시기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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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