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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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18

본문(원문)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회답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761 (<time datetime="2021-03-23">2021.03.23</time> 회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75)
원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