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회신일 2008.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 가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 가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 (2008.03.06 회신),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26)
원 제목
매매예약 가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를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와 매매계약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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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