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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소득과 매매계약 위약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권리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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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8 (2009.11.11 회신),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56)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