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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되었다. 임차인은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했으며 주택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241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잠시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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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2021.07.08 회신),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