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했을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가치 증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가치 증가를 위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용도변경과 가치 증가를 위해 기부채납한 금전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안전 보강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
법인세 - 201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설과 강풍 위험을 막기 위한 건축물 보강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보강공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세 전원개발촉진법 201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
법인세 - 201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액이 철거비를 초과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쓰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이다.
9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10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인 경우이다.
11
출연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손금인가? 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br />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노후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출연 당시부터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12
개발부담금은 토지가액에 가산하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토지가액에 가산한다.
13
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물었다. 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구분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5]를 계속 적용한다.
14
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토지·건물을 구분 계상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15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6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7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보수·개량공사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며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
포기한 사업의 추진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20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각 사례의 해당 여부는 위치·근본적 구조변경 등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의 개체나 일부 부품 교체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였고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쓴 주민설명회와 지역신문 광고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자산 취득 과정의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부채납 도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등을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조건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 교량과 진입도로의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 구성비율로 건설비용을 안분한다.
27
매매 후 임차기간의 대수선비는 취득가액인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후 잔금 전 임차기간에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대수선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매매계약과 함께 잔금 전까지 임차 사용하고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28
증설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임
법인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일과 시운전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새 자산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29
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신축 때 기부채납할 교량과 진입도로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다.
30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법인세 수도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그린 등 지하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중 그린·벙커·티 그라운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33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수도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한 부담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증한 교량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에 따라 설치·기증한 교량의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교량 설치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법인이 교량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40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41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은 자회사 손금이 아니며,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다. 금융비용·관리비용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시스템 비용은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43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임대수익인가?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상업용 전환 건물개수비의 임대인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괄 취득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법인세 - 200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46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묻는다. 위치나 근본 구조를 바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에 든 배수공사비·수목이식비·잔디이식비 등은 수익적지출이다.
47
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무엇인가?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토지 조성 목적의 매립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단순 처리 중 조성되면 제조원가다. 해당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과 조성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8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법인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49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화장실 설비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신축·증축에 따른 불가피한 배관 개축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용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문은 화장실 설비 교체 사안에 기존 배관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0
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 주유소 내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세차기의 하우징 건축비와 폐수처리시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두 시설은 승용차세차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