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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임차기간의 대수선비는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수선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건물 매매 후 잔금 전 임차기간에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대수선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매매계약과 함께 잔금 전까지 임차 사용하고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사옥용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해 사용한다.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했으며 임차기간 중 건물을 대수선하고 공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임차기간 중에 당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지출하는 공사비는 추후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758, 2002.04.10
※ 서이46012-10537, 2003.03.18
※ 법인46012-2741, 1998.09.24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 임차기간 중 건물 대수선에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회답
1. 매수인이 임차기간 중 해당 건물을 대수선하고 지출한 공사비는 추후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2. 유사 사례에 관한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58, 2002.04.10
· 서이46012-10537, 2003.03.18
· 법인46012-2741, 1998.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41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 서이46012-10537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 서이46012-10758 임대차 중도해지 때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40 심판결정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6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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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59 (2006.08.30 회신), "매매 후 임차기간의 대수선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6)
- 원 제목
-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