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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토지·건물을 구분 계상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청산금을 주고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에 규정된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에 규정된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청산금 처리.
회답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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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1 (<time datetime="2009-07-13">2009.07.13</time> 회신), "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7)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현물출자시 양도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