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회신일 2020.06.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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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했을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가치 증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유한 임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잇는 연결통로 공사비 일부를 부담했다. 연결통로와 관련 시설물 전체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회답

법령해석과-204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로서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지출액은 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의 공사비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고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사비 지출액은 임대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2020.06.29 회신),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89)
원 제목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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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