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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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주유소 세차기의 하우징 건축비와 폐수처리시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두 시설은 승용차세차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승용차세차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하우징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주유소 내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하우징 건축비와 폐수처리시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9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5)
원 제목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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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