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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이 준공 후에도 남아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0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한 차입금이 준공 후 남아 있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건설 등이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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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53 (2018.01.31 회신),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9)
- 원 제목
-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