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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임대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상업용 전환 건물개수비의 임대인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시설 운영 법인이 여유시설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했다. 임차인이 상업용 전환 개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업용 전환 건물개수비의 임대인 세무처리.
회답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중 자본적지출은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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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임대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1)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업용 전환에 따른 건물개수비의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