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4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4)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