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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5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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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은 자회사 손금이 아니며,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다.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은 자회사 손금이 아니며,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다. 금융비용·관리비용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시스템 비용은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국내 자회사가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부담했다. 별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중단되어 관련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동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561 (<time datetime="2003-03-19">2003.03.19</time> 회신), "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9)
원 제목
국내자회사가 외국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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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