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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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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노후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각 사례의 해당 여부는 위치·근본적 구조변경 등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법인이 기존 시설의 노후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한다. 공사에는 벙커와 그린 등의 위치 또는 근본적 구조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이46012-11565,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시설의 노후로 실시한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1. 벙커, 그린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든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각 사례의 적용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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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time datetime="2008-06-07">2008.06.07</time> 회신),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4)
원 제목
골프장 노후시설의 보수・개량공사시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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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