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회신일 2012.0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2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액이 철거비를 초과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쓰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며 부산물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549, 2001.1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과-130, 2013.2.5.).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철거 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549, 2001.1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과-130, 2013.2.5.).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49 신축 위해 철거한 기존건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443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6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5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 (2012.02.12 회신), "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3)
원 제목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