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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발전소 증설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변경승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원개발촉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본문(원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44 (<time datetime="2013-10-18">2013.10.18</time> 회신), "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8)
- 원 제목
- 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