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의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했다. 공사비 중에는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 칸막이 공사 등에 사용된 소모성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회답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다만,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해당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time datetime="2004-11-02">2004.11.02</time> 회신),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4)
원 제목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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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