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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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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산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증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일과 시운전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새 자산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한다.
질의요지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제5호와 같이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 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일과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대규모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설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5호와 같이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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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증설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2)
- 원 제목
-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