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회신일 2007.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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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개축·재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개축·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7.02.06 회신),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35)
원 제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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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