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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8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면서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를 철거한다. 철거되는 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회답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5.07.22 회신),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89)
- 원 제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