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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비의 개체나 일부 부품 교체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와 관련하여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거나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 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7항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폐기인 지, 일부부품의 교체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므로,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인지 일부 부품의 교체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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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2007.04.10 회신),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76)
- 원 제목
-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