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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사업의 추진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588(2005.10.0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 서면2팀-1588(2005.10.05)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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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5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포기한 사업의 추진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1)
- 원 제목
-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