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회신일 2007.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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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7

용도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쓴 주민설명회와 지역신문 광고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자산 취득 과정의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지역신문 광고비용을 지출했다. 그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였고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용의 지출목적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 광고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용의 지출목적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7.03.27 회신),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홍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7)
원 제목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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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