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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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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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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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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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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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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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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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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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 |||||
16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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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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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0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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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 |||||
22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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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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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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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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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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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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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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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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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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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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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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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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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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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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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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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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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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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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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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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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