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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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 사업 관련성 및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7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뒤 종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기존 예규의 일반적 취급과 달라진다.

8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 개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차용의 시가 계산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금전 대여 등에 시가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경우 자금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16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18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22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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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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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 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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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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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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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42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44 선수이자를 받은 할인어음의 충당금 기준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물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어음 할인 때 선수이자를 받았어도 할인어음총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45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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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