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이자를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다만 원문상 자금대여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산입 사업연도를 질의하였다.

회답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9 (<time datetime="1992-06-30">1992.06.30</time> 회신),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2)
원 제목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연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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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