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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거래가 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와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여금 등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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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38 (<time datetime="1985-01-10">1985.01.10</time> 회신),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26)
- 원 제목
- 이자를 지급받는 대여금등의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