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 거래하고 대금 회수를 장기간 지연했다. 그 지연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 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서 대금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대금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8전10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7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0)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