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 (법인1264.21-2510, 1984.07.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10, 1984.07.28

정제 정리

질의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 (법인1264.21-2510, 1984.07.28)을 참고.

붙임: 법인1264.21-2510, 1984.07.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4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7)
원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