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대부이자율과 채권보전방법을 변경했으나 계약갱신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중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과 계약갱신 판단방법.

회답

1.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한다.

2.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초과한 대여금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부이자율 조정과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갱신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구45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7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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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