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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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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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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7 (1989.09.23 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6)
- 원 제목
-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