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해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대금 회수를 장기간 지연했다.

질의요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조기에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에 의하여 출자자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 1과 질의 2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2. 주식 매각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2. 법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데도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7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4)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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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