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해당 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대여되었다.
질의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법인22601-3347(1986.11.13)호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에 관한 사항.
2.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제공한 가지급금 등이 대손충당금 관련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법인22601-3347(1986.11.13)을 참조한다.
2.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47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5 (1988.03.04 회신),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