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의 2 제4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28 (<time datetime="1987-09-12">1987.09.12</time> 회신),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2)
원 제목
자금대부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