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49회신일 2008.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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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3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차입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저리 대부는 대부자, 고리 차용은 차용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저리 대부 또는 고리 차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전 대여 등에 시가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경우 자금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하거나 자금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자 또는 자금차입자에게 적용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809(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중 누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49 (2008.10.13 회신), "대여자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36)
원 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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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